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2. 철도
3. 공항
4. 항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시설의 계획, 입지선정 등 착수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교통물류시설의 건설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시설 개발 시 환경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