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