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2024.7.23>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1. 경제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3. 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 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