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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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