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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563호,2021.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9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22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2호,2017.11.28>

이 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7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705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80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8>까지 생략

<6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7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2항제10호,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항만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6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6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777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각각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8조제3항 중 "대중교통계정"을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