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