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