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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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