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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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