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