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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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