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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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