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