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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

5.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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