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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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