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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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6장 보칙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