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564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