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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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