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46호,2026.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3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14의3. 기획예산처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7호ㆍ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4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10. 산업통상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지식재산처
21. 관세청
22. 국가유산청
23. 기상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지식재산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유산청
<22>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3012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을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8787호,2018.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삭제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행정안전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7. 행정자치부
<4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5>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안전행정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자원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국토교통부
14. 해양수산부
15. 국가정보원
16. 국무조정실
17. 방송통신위원회
18. 공정거래위원회
19. 금융위원회
20. 관세청
21. 문화재청
22. 중소기업청
23. 특허청
24. 기상청
제4조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2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을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3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4230호,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행계획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2012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중 "7월 31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월 15일까지"를 "11월 30일까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지적재산권거래"를 "지식재산권거래"로 한다.
⑬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을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