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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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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① 위원회는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서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3.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4. 그 밖에 재원배분방향등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12.12>

③ 위원회가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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