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시ㆍ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3.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