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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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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ㆍ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창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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