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3. 법 제34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