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6]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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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6]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