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8.4.10, 2026.3.24, 2026.6.23>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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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8.4.10, 2026.3.24, 2026.6.23>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