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2, 2026.6.23>
1. 지식재산 전략기획 전문위원회
2. 지식재산 진흥성장 전문위원회
3. 지식재산 보호ㆍ집행 전문위원회
4. 지식재산 활용ㆍ사업화 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6.23>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⑥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