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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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