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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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3절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