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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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