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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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