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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8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8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2096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었던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7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2. 국제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3.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디자인심사과장
4. 계측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일반기계심사과장
5.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특허심사총괄과장
6. 자율주행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7. 재료금속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제어기계심사과장
8.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사물인터넷심사과장
9.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컴퓨터심사과장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환경기술심사팀은 2027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품화학심사과장이 분장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부정경쟁조사팀은 2028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6.30>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분장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1.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반도체설계심사과장
2.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
3.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디스플레이심사과장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2027년 6월 12일까지 존속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차전지설계팀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이 분장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1.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2.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 바이오의약심사팀장,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바이오기반심사과장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6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26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6명)은 2027년 7월 13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7월 1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26명(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6명)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4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명,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명)은 2028년 4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4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 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행정서기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12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2명)은 2028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8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2명(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2명)으로 본다. <개정 2026.6.30>
④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5명(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명)으로 본다. <개정 2026.6.3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3조 본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2조 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전단,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제47조제2항ㆍ제5항,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및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9조제1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특허청에"를 각각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라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6호라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7호라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9호라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바목 전단 및 같은 호 아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를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후단,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 참고사항 외의 부분,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④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호ㆍ제3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의5 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를 각각 "특허청(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Commissioner"를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3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6호라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5)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5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3) 중 "특허청을"을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전단, 제87조,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특허청이나"를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제17호가목 중 "특허청에서"를 각각 "지식재산처에서"로, "특허청 홈페이지를"을 각각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 전단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6조,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나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6호바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제5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2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중 "특허청에"를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 참조번호"를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⑦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5제8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유의사항 (1)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본문,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전단, 별지 제1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전단,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후단,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다목 단서 및 제10조제3항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6호 본문, 별표 5 비고 제8호 본문, 별표 6의 감면대상란 제2호 및 같은 표 감면대상란 제3호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본청"을 "본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9조의4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조의2제2호가목, 제2조 본문,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9조의4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의5제8호 및 제106조의22제1항 단서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8, 제9조의9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전단,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3,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74조, 제75조 본문ㆍ단서,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전단,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86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본문,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00조, 제100조의2제3항,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5 본문ㆍ단서, 제106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10, 제106조의1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4제7항, 제1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의1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6조의18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0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1, 제106조의2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6조의25제2항, 제106조의26, 제106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3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4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3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7제1항, 제106조의4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42, 제106조의44, 제106조의4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제113조의2제1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ㆍ제6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제1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및 제1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106조의11제1항 단서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특허청"을 각각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나목2)ㆍ3),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나목2)ㆍ3),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1호아목(1),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바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마목,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4),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같은 호 바목 단서,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나목 후단, 같은 목 단서,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마목(2),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1)(라),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라목(2),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다목2),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다목2),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2), 같은 목 (3),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6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6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2),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1호마목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별지 제5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중 "특허청으로부터"를 각각 "지식재산처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나목(6), 별지 제1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마목(6),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바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 중 "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각각 " [표·그림: 원문 참고] </img>"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