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기획조정관ㆍ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2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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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ㆍ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2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