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3급 또는 4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③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7.2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