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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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지식재산처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