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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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