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시행 2015.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