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전협의 등)듣기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