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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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