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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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5절 준공검사 등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