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