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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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