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