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4.9.19>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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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4.9.19>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