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