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그 밖에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