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특별회계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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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