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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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