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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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