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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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