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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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